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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가까운이름 바꾸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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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12 20:21 조회4,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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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가까운 이름 바꾸고 싶어요

name:관리자  Date:2009/04/08  Hit:857  수정 삭제
Q. 결혼후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
아버님께서 귀한 자식일수록 천한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산다면서
욕설에 가까운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고 있고 어른이 돼서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이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A. 개명 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개명을 허가할지를 심리해 결정합니다.
​
범죄전력이 있거나 빚을 진 사람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막기위해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알아 보기도 합니다.
​
법원은 최근 이름과 관련된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인정해 과거보다 쉽게
이름을 바꿔주고 잇습니다.
​
귀하의 아들은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어린이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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