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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가까운이름 바꾸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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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12 20:21 조회1,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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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가까운 이름 바꾸고 싶어요

name:관리자  Date:2009/04/08  Hit:857  수정 삭제
Q. 결혼후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귀한 자식일수록 천한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산다면서
욕설에 가까운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고 있고 어른이 돼서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이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A. 개명 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개명을 허가할지를 심리해 결정합니다.

범죄전력이 있거나 빚을 진 사람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막기위해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알아 보기도 합니다.

법원은 최근 이름과 관련된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인정해 과거보다 쉽게
이름을 바꿔주고 잇습니다.

귀하의 아들은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어린이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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